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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산행가능 입산시간 알림[국립공원사무소]

배낭여행(김학철) 2016. 5. 12. 12:08

 

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탐방로별 산행가능 입산시간 및 통제 시간을 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원 명칭 : 지리산국립공원

2. 시행 구역 :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 및 대피소 등 22개소(5번 항목)

  ※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탐방로는 관할 사무소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3. 시 행 일 : 2013. 6. 15.부터 변경시까지
4. 시행근거 :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, 동법 제29조 및

             동법시행령 제26조 7호, 동법시행규칙 제21조
5. 탐방로별 입산 및 통제 시간(대피소 비예약자 기준)

구분

통제장소

동절기(12, 1, 2월)

하절기(3~11월)

지점별

대피소 기준

입산시간

~

통제시간

입산시간

~

통제시간

지리산

(경남)

하동군

쌍계사

탐방지원센터

05:00

~

14:00

04:00

~

15:00

 

- 불일폭포 이용 탐방객 기준

불일폭포

-

 

12:00

-

 

13:00

 

의신마을

~

11:00

~

12:00

세 석

삼정마을

~

13:00

~

14:00

벽소령

함양군

백무동탐방지원센터

~

12:00

~

13:00

세 석,

장터목

추성

~

13:00

~

14:00

 

음정마을

~

13:00

~

14:00

벽소령

산청군

중산리탐방지원센터

~

13:00

~

14:00

 

- 로타리대피소 예약자, 법계사 이용자 : 2시간 연장

- 장터목대피소 예약자 : 1시간 연장

 

거림탐방지원센터

~

12:00

~

13:00

세 석

청학동탐방지원센터

~

14:00

~

15:00

-

유평

~

12:00

~

13:00

치밭목

새재

~

13:00

~

14:00

치밭목

※ 각 지점별 대피소 예약자에 한하여 통제시간 2시간 연장

 

구분

통제장소

동절기(12, 1, 2월)

하절기(3~11월)

지점별

대피소 기준

입산시간

~

통제시간

입산시간

~

통제시간

지리산

(경남)

대피소

치밭목

대피소

천왕봉방향

05:00

~

13:00

04:00

~

14:00

장터목,

로타리

로타리

대피소

천왕봉방향

~

13:00

~

14:00

장터목

장터목

대피소

세  석방향

~

14:00

~

15:00

세 석

천왕봉방향

~

15:00

~

16:00

 

세  석

대피소

벽소령방향

~

13:00

~

14:00

벽소령

장터목방향

~

14:00

~

15:00

장터목

벽소령

대피소

연하천방향

~

14:00

~

15:00

연하천

세  석방향

~

13:00

~

14:00

세 석

- 각 지점별 대피소 예약자의 경우 통제시간 2시간 연장

 

지리산

남 부

(전남)

구례군

성삼재

04:00

~

16:00

03:00

~

17:00

 

노고단대피소

05:00

~

14:00

04:00

~

15:00

 

- 종주산행 시 동절기 11시, 하절기 12시이전에 통과하셔야 합니다.

 

직전마을

~

14:00

~

15:00

지리산

북 부

(전북)

남원시

연하천

대피소

노고단방향

~

13:00

~

14:00

 

벽소령방향

~

14:00

~

15:00

- 벽소령대피소 예약자의 경우 통제시간 2시간 연장

반선

~

13:00

~

14:00

 


6. 벌칙사항 :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차 위반 10만원, 2차 위반 20만원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

7. 기상여건에 따른 탐방로 통제기준
  ○ 기상특보 시
     - 태풍
주의보 ? 경보, 호우주의보 ? 경보, 대설주의보 ? 경보 시 탐방로 전면통제

  ○ 기상특보에 준하는 경우
    -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인한 탐방로 계곡 급류 발생 우려 시
    - 탐
방로별 목표지점 기상 변화에 따른 사고 다발지역 등이 눈보라, 강한 비바람 등

        산행이 곤란한 악천후와 안개로 탐방로 식별이 어려울 때
    - 기타 현지의 기상 악화 및 탐방로 이용 불가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시

8. 제한사유 :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연자원보호

9. 문 의 처 : 지리산국립공원 ARS 1899-3723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2013. 6. 11.


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
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
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